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공사 고위직원 공모(57)씨와 박모(56)씨, 오모(56)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탈락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공사 직원 윤모(40)씨와 주모(47)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자원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 진행된 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 유모씨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 재무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당시 경력직원 1명을 뽑는 채용과정에 응했다가 탈락한 이모씨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사 경영관리팀장으로 있던 주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의 면접평가표 점수를 조작해 높은 점수를 매기도록 윤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씨는 채용이 확정돼 2013년부터 공사에 출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