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개시하고, 25일에 추가 협의을 가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분쟁협의 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 달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첫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이른 바 ‘9.6조치’를 통해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급감했다. 2010년 8만1087톤에 이르던 일본산 어류 수입량은 2011년 5만954톤, 2012년 3만2065톤, 2013년 3만1420톤, 지난해 2만6657톤으로 꾸준히 줄었다. 수입중량 기준으로 전체 수입 어류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6%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는 물론,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것,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협의에는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일본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장단계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양자 협의 개시 이후 내달 20일(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일본은 WTO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위원)이 설치된 이후엔 6개월 간 논의가 진행되며,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통상 협의 요청 이후 1년 이상이 걸린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32개국이 다양한 형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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