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 상임위원과 김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입법취지를 근거로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했는데 유권해석은 금융위 몫이 아닌가. ▲ (김영대) 법률검토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 그 동안 입법취지를 감안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 (성대규 금융위 은행과장) 자산 2조원 기준은 2002년 7월 비금융주력자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기준이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산업규모 성장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성있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 앞으로도 비금융자산이 2조원이 넘는 금융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도 있나. ▲ (김영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예외규정이 인정되고 있다.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외신청을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자의 소명 서류로만 판단한다면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금감원에선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나. ▲ (김영대) 기본적으론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론스타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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