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위 "론스타 과세,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입법취지, 형평성 감안할 때 론스타 산업자본 행정처분 어렵다"
  • 등록 2012-01-27 오후 5:46:08

    수정 2012-01-27 오후 5:46:0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7일 금융위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론스타는 법문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입법취지와 형평성 등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상임위원과 김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입법취지를 근거로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했는데 유권해석은 금융위 몫이 아닌가. ▲ (김영대) 법률검토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 법문상 비금융주력자 해당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 (김영대) 비금융자산의 2조원 초과 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법문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입법취지와 형평성 등 감안해야 한다.

- 그 동안 입법취지를 감안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 (성대규 금융위 은행과장) 자산 2조원 기준은 2002년 7월 비금융주력자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기준이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산업규모 성장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성있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 앞으로도 비금융자산이 2조원이 넘는 금융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도 있나. ▲ (김영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예외규정이 인정되고 있다.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외신청을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 론스타 측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는 못해도 국세청을 통해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은. ▲ (이상제) 론스타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있다.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당국 소관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다. 다만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자의 소명 서류로만 판단한다면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금감원에선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나. ▲ (김영대) 기본적으론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론스타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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