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일 0시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970여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2G서비스 폐지 승인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LTE 전용 요금제를 출시,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서려던 KT의 계획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안 소송인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 취소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2G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예상 못했던 결과여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 판결대로라면 LTE 서비스를 당장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