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종료 법원에 발목 잡혀

서울행정법원 방통위 승인 집행정지
8일 LTE 서비스 개시 불가능해져
  • 등록 2011-12-07 오후 6:35:54

    수정 2011-12-07 오후 6:35:5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법원이 KT의 2세대(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0시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970여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2G서비스 폐지 승인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30일 2G서비스 이용자 970여명은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KT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8일 LTE 전용 요금제를 출시,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서려던 KT의 계획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안 소송인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 취소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2G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예상 못했던 결과여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 판결대로라면 LTE 서비스를 당장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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