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 불구 대형마트 `반값세일`은 계속된다?

대형마트 `20일 이전 판매가 대비` 기준 할인행사..제재 못해
중소수퍼는 `소비자권장가` 기준이어서 할인행사 규제
  • 등록 2010-07-01 오후 5:01:43

    수정 2010-07-01 오후 5:02:05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생필품에 대해 대형마트는 `반값세일` 행사 문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동네 수퍼는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그동안 `20일 이전 판매가격 대비`로 할인행사를 진행해 반값세일 표현을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동네 수퍼는 오픈프라이스 도입으로 없어진 `권장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반값세일 행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스 첫날 유통가는 이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1일 롯데마트(롯데쇼핑(023530)) 서울역점에서는 `인기 아이스크림 8개 구매 시 50%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아이스크림 50%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롯데, 빙그레, 삼강, 해태의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8개를 사면 시중가 대비 반값에 제공해주는 행사다.
 
같은 날 신세계(004170) 이마트 용산역점도 비슷한 행사를 진행했다. 매장 내 아이스크림 판매대에 가격혁명 대표상품으로 아이스크림을 10~20% 할인 판매하고 있었다.

1일부터 권장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반값 세일` 행사가 대형마트에서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는 대형마트는 `권장 소비자가격` 대신  `기존 20일이전 판매가 대비` 기준으로 할인폭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기존 20일이전 판매가 대비`  기준은 대형마트간의 가격 경쟁이 과열되면서 업체간의 과도한 할인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그간 아이스크림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각 매장의 20일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폭을 제시해 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할인폭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아닌 `20일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장소비자 가격을 바탕으로 반값 세일이나 묶음 할인행사를 벌였던 동네수퍼는 사정이 다르다. 당장 할인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당장 오늘 부터 동네수퍼들은 반값할인 등의 문구를 쓸수 없게됐다"며 "동네수퍼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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