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표절' 허위 고발…法 "3000만원 배상하라"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등 손해배상 승소
6곡 저작권법 위반 경찰에 고발…각하
  • 등록 2024-12-18 오전 11:08:24

    수정 2024-12-18 오전 11:08: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표절했다며 ‘흠집내기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허위 고발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가수 아이유. (사진=소속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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