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신속 규율”[2024국감]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
김남근의원 “플랫폼법, 사전지정제 도입해야”
“배달앱 최혜대우 위법성 확인시 신속 조사”
  • 등록 2024-10-21 오전 11:13:24

    수정 2024-10-21 오전 11:13:2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래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애플의 독과점남용행위’와 관련해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와 같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선 DMA와 같은 독과점플랫폼 규제법을 실시하고 애플이 과징금 처분 50조원을 한다고 압박하니까 협상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했다”며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통해 압박해야 애플이나 구글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협력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과도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선 “(자율규제가 안되면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최근 밝혔다”며 “지금 상생협의체에서도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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