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한 김문수, 2심 유죄

김문수 벌금형 250만원…1심 무죄→2심 유죄
法 "감염병 예방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 헛되게 해"
  • 등록 2024-09-03 오후 1:20:36

    수정 2024-09-03 오후 1:20:36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코로나19 유행 기간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장관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여부가 뒤집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장관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교인 13명에게는 참석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초기엔 코로나에 대해 잘 몰랐고 치료제나 백신조차 없어 국내 불안감 컸다”며 “교회는 집합 금지 처분 내려진 해당 기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 교리상 현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전적으로 대체 못한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코로나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질병이었으므로 예배를 제한하는 사익 침해보다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더 우선시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문수 장관은 4차례의 예배 중 3월 29일과 4월 5일, 12일 총 3차례 예배 현장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유지가 일부 미흡해 예방조치가 필요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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