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대표 3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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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씨에게 음주 및 미성년자 이성 후배 성추행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또 다른 선수 B씨에게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성 후배 C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으며 B씨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씨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A씨와 B씨를 중징계했고, C씨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아 견책 처분을 했다. 더불어 전지훈련을 이끌었던 지도자 D씨에게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A씨와 B씨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2026년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