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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회생 자료 다수가 외부로 유출됐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에 대한 정보를 지난 8일 법원에 제공했다.
법원은 작년 2월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처음 인지했지만 9개월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우선 경찰은 해킹 조직이 적어도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의 양이 상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커 개인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중소 협력업체와 유지보수 업체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기술탈취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해킹당한 업체들은 경찰이 찾아갈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많은 협력업체들 경우 보안 제도가 미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협력업체들을 가입시키는 보안관제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걸 모니터링한다거나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스캐닝을 하는 솔루션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며 “개인은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비밀번호부터 계좌번호까지 한 번씩 변경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 조직이 정보 탈취뿐만 아니라 사회혼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때문에 개인,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먼저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은 방산, 대법원 뿐 아니라 국가기반시설, 민간분야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킹 기법이 보다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방산기업, 대법원 법제도, 정책 등은 별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민관군 사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 경계를 허무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동시에 정보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