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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2월17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콘택트렌즈 3억5798만원 어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판단은 달랐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