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약 610억 달러(한화 약 82조원) 규모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무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중국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브로드컴은 데이터센터, 셋톱박스,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통신 반도체를 제조·판매하며 전 세계 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FC 프로토콜을 사용해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로서 서버의 한 부품으로 장착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브로드컴이 공급하고 있는 FC HBA 간에 상호호환성을 매개로 한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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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브이엠웨어가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갖는 점 △부품사에 대한 호환성 인증시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에 주목했다. 브이엠웨어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쓸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와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경생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의 요청이 있으면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 및 라이센스 제공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격 인상 등)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