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총액 100조원 돌파…코로나 진료비 ‘껑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 청구 등 339%↑
노인 병원 더 머물고 월평균 42만9585원 사용
  • 등록 2023-10-04 오전 11:39:46

    수정 2023-10-04 오후 7:46:3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 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전년(93조5011억원) 보다 9.5%(8조8266억원) 증가한 102조4277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단부담금이 76조7250원이었고 본인부담금이 25조7027억원이나 됐다.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 증가 등이 지목됐다. 코로나19 진료비는 2021년 1조3033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5조 7206억원으로 338.9%나 늘었다.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비, 격리·재택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 외 진료비도 96조7071억원으로 전년(92조1978억원)보다 4조5093억원(4.9%) 늘었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 비용이 같은 기간 4조5150억원에서 6조2003억원으로 37.3%나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외래 혹은 입원으로 찾은 사람의 수도 급증해, 전체 입·내원 일수는 10억5833만일이나 됐다. 이는 전년보다 10.5%나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기간이었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11.5%, 0.5% 줄었던 것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 청구자 10명 중 4명 이상(43.1%)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은 17.0%였는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이 42만9585원으로 전체 평균(16만673원)의 2.6배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입원일수는 노인이 3.75일로 전체 평균(1.31일)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건보공단이 병·의원 등에 지급한 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진료비 중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급여율’은 74.9%로, 2020년(75.3%), 2021년(75.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이 34.3%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치과의원·한의원 등과 같은 원급도 30.0%(23조70억원)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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