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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100여 JBC 직원이 앞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무산되자 2020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 운영해오던 울릉도, 대청도 등 도서 지역 발전 설비를 인수해 운영해 왔다. 또 이곳 운영을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운영하는 JBC에 위탁해 왔다. 도서 지역은 송전망을 잇기 어려워 전력을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에 이를 맡겼고, 한전은 도서지역 전력시설에서 장기 근무할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이 업무를 다시 JBC에 위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이들 근로자가 한전과 용역계약 관계인 JBC 근로자가 아닌 한전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전 직원이 직접 이들의 업무처리 및 근무 방식을 정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유선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게 주된 근거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한전으로선 적잖은 추가 재무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가스·석탄 등 발전 연료 국제시세가 폭등하며 32조6000억원이란 유례없는 영업적자를 내면서, 지난해부터 5년간 25조7000억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담은 자구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내부 논의해 항소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1심 선고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나 앞으로의 도서발전(설비)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