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른 20대 사망..母까지 숨져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 등록 2023-02-13 오후 12:12:19

    수정 2023-02-13 오후 12:12:1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겠다며 자택에 불을 질러 함께 사는 어머니까지 숨지게 한 20대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4층 건물 내 3층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유력 추정되는 A(29)씨가 숨졌다.

A씨는 자신이 지른 불로 신체 곳곳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A씨는 전문심리치료기관 상담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준비는 마쳤다’고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상담사로부터 소식을 접한 지역경찰이 A씨가 사는 건물을 수색하던 중 3층 자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불로 A씨의 어머니(53·여)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내 70㎡와 가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1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길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직전 상담사와의 통화 내용 등으로 미뤄 A씨가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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