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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잘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씨(34)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0일 살인, 사체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조직 활동을 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 A씨(40대 초반·회사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허씨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A씨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머리를 돌로 내려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지역 폭력단체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허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