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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까지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해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2018년 도입한 제도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