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법적의무…위반 시 제재"

관리·감독 책임 임직원 조치 법적근거 존재
불완전판매 제재기준 금액·건수 따라
  • 등록 2021-02-25 오전 10:29:53

    수정 2021-02-25 오전 10:29:5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현행 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사모펀드 신상품 개발과 판매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원칙 및 절차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지배구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법령준수와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금감원은 동기와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한다고 했다.

금감원 ‘검사·제재규정’을 보면, 임원이 금융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해 해당 금융사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해당 금융사 또는 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직무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원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사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에는 문책경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행위자 이외에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는 임직원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조치할 때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함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검사·제재규정세칙은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때 책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의 사후수습 노력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 검사·제재규정세칙은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때 참작사유로 규정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각 유형별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액과 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무자격자 투자권유 등으로 유형이 나뉜다. 금감원은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뒤 투자자 수와 손실 규모,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할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제재심은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진행 방식은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방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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