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긴급회의…한시적 공매도 금지 하나

증시 폭락에 시장안정 조치 점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
전 종목 금지 방안 유력 검토
  • 등록 2020-03-13 오전 11:21:37

    수정 2020-03-13 오전 11:28:5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조치를 점검했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안을 내놓은 데 이어 한시적으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에도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까지 검토했었으나 당일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 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부분금지에 해당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안을 선택했었다.

금융위는 당시 “(공매도 전면금지는)글로벌 시장동향을 살펴가며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과거 두 차례(2008년, 2011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고 부연한 바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적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非) 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겼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을 보면 전날 주식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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