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세경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제출한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특히 OTT 서비스에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면서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 11일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