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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어촌·어항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어항 지정기준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이용 어선의 수나 총 톤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배후인구, 방문객 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항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의 신규 지정·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