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 판단은 삼성생명이 2012년 및 2013년 종부세 등의 경정요구를 거부한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하면서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하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2년, 2013년 종부세와 관련해 각각 2012년 9월 28일, 2013년 9월 30일 과세당국에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상의 의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5년 11월 2일 과세당국이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재산세액 공제방식이 잘못(위법)됐다며 2012년 종부세 16억원, 농특세 3억2000만원, 2013년 종부세 16억7000만원, 농특세 3억3000만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제기했다.
그러자 남대문세무서장은 삼성생명의 경정청구가 종부세 등의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됐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 이 경정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이에 삼성생명이 이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종부세의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과세표준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삼성생명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삼성생명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해 경정청구를 각하한다는 남대문세무서장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생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1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부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해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