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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28개 해역(27일 기준)에 대해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16곳(25일)→25곳(26일)→28곳(27일)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부터 마산 합포구 난포리와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지도·원문·수도·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부터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이다.
앞서 지난 22~23일 각각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과 광주 이마트 봉선점에서 판매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유통된 28.1t을 회수·반품조치 중이다. 유통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두차례 발견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복철 정책관은 “검사 인원을 보강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진주담치에서 발생한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