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마감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참여한 최다 청원이다. 주요 내용은 조두순 사건을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앞서 4일 마감된 주취감경 청원은 최종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주취감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것을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고민정 부대변인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번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과 관련,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형만 선고됐는지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서도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형을 다 살고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한해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도 소개됐다. 현행법상 ‘주취감경’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청원은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다.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청원과 관련, “현행법 제도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전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