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는 김도영(사법연수원 39기)·김보현(41기)·서지원(40기)·이은상(40기)·이지혜(41기)·전흔자(39기)·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이다. 명단은 법관임용 홈페이지(http://judges.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들의 판사 임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방태경 판사(02-3480-1289·twfelix1@scourt.go.kr) 또는 최찬민 사무관(02-3480-1775)에게 연락하면 된다.
법원행정처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대법관 회의에 앞서 보고할 계획이다. 내달 중순 열리는 대법관회의는 보고받은 내용을 임용 동의 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현행 법관임용은 법조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세 갈래로 진행된다.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등 가운데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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