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고리 원전 2호기의 터빈건물 지하층과 고리본부 본관건물도 침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고리 2호기 정지원인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해 사고발생 한달만인 이날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쯤 고리원전 지역에 내린 시간당 134mm의 호우로 빗물이 원전의 순환수펌프실 내부로 유입됐다. 이에 순환수펌프 제어기기가 침수돼 순환수펌프 ‘D’가 오후 3시 40분 첫 정지됐으며 이후 펌프 ‘C’(오후 3시 31분)와 ‘B’(오후 3시 53분)가 차례로 멈췄다.
원안위는 “고리 원전 2호는 다른 원전과 달리 순환수펌프실로 통하는 모두 18개의 케이블 관통부가 밀봉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리 원전 2호기의 터빈건물 지하층과 격납건물 지붕 외부의 빗물 배수용 배관에서 일부 누수가 있다. 행정요원이 근무하는 고리본부 본관건물의 전원설비도 침수됐다.
원안위는 이에 대해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어서 원전 운전과 안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 “순환수펌프가 정상 작동하고 있고 침수 재발방지를 위해 순환수펌프실 등 모든 건물의 관통부에 대한 밀봉조치의 건전성을 확인했다”며 고리 2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