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판단에 취득세율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때 다주택자에게 차등부과 내용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30% 포인트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법인세’가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