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대책]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차등부과 폐지

취득세 지방세수 보전방안 마련해 9월 중 확정 발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
  • 등록 2013-08-28 오후 4:00:00

    수정 2013-08-28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정부가 주택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앞으로 다주택자에게 차등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판단에 취득세율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때 다주택자에게 차등부과 내용을 폐지키로 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모두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9월 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4·1 대책 후속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시키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30% 포인트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법인세’가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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