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취득세·양도세 면제기준 지방은 다를 수 있어"

  • 등록 2013-04-03 오후 4:42:46

    수정 2013-04-03 오후 4:45:4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인 나성린 의원은 3일 정부가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적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 협의체’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지방은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봐야 한다”며 “지방이 역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억원·85㎡(33평형)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9억원·85㎡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이 경우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 기준에 맞아도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강 의원은 “지방에 대해서는 가격기준은 6억원 이하로 하되 면적기준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며 “이런 부분이 수도권과 지방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취득세·양도세 면제 금액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부 부유층, 특히 강남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고 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집중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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