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광장에서 담배피우셨어요? 벌금 10만원 내세요"

  • 등록 2011-05-31 오후 3:18:00

    수정 2011-05-31 오후 3:18:00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내일(1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3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일부터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이들 3개 광장과 연결된 건널목을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것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일 서울 주요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홍보,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3개 광장에 대한 흡연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 주요 공원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흡연 과태료 조치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의도 공원 근처에도 원츄~" "이렇게 해서라도 나쁜 습관은 뿌리 잡아야 한다. 그것이 선진 국민,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예 담배 생산을 중단해 버리면 편할 것을.." "전자 담배도 단속대상에 들어가나요?" "흡연자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안타까운 현실" "흡연구역 설정도 명백히 해야 한다" "억울하면 담배 끊어야죠 ㅠ.ㅠ" "흡연자의 인권도 고려해 주길.."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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