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는 최근 헤럴드경제의 `야색계` 5회분과 스포츠칸의 `쩐의 전쟁` 4회분이 변태 성행위를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24일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에 대해 이중간통, 배우자 살해음모 등이 주된 축을 이루고 있어 신문의 품위를 훼손시켰다고 공개경고 조치한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또 지난해 10월말 서울신문 주말섹션의 연재소설 `마광수의 섹스토리`에 공개경고했었다. 단, 신문윤리위 경고조치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