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23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예정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인 3월24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예정지역에 이달 24일 이전부터 1년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이주자용 택지나 전용 85㎡(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권 또는 이주정착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1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 분양권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이달 23일까지 예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거주기간에 따라 이주자용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주정착금은 건물 평가액의 30% 이하로 보통 1000만원 미만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에게는 전용 60㎡(18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가 지원되는데 주거대책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고 800만원까지 지급된다.
건교부는 "집주인 및 세입자와는 별도로 일정규모(1000㎡ 이상) 이상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민중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순순히 협의양도한 주민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세대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맞춤형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예정지역 보상액이 최대 4조6000억원으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보상은 5월말 예정지역이 확정돼 고시되면 지장물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추천 2곳, 주민추천 1곳 등 총 3곳에서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