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만 공개하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하면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제출하긴 하지만, 익명 처리 후 제출한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사결정 투명성 및 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리 늦어도 회의 후 8년 이후에는 실명 공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도 회의록이 사후 실명 공개되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촉될 우려도 있으나 위원들의 투명성 및 책임감은 제고될 것으로 봤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들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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