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인권위 진정 접수되면?[궁즉답]

변우석, 과잉경호로 인권위 진정 접수까지
인권위는 조사 착수…대상 여부 검토
인권위 권고는 한국 인권 발전 목적
  • 등록 2024-07-16 오전 11:47:50

    수정 2024-07-16 오후 2:31:50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변우석의 경호원이 번쩍이는 플래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쏘고 다른 승객의 항공권을 확인하는 등 경호 업체가 과도하게 경호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넣은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인권위가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을까요?

배우 변우석이 해외 일정을 위해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최근 ‘선재 업고 튀어’ 드라마로 유명해진 배우 변우석씨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변씨는 지난 12일 해외 팬미팅 일정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

이때 동행한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호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시민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검사하고, 라운지에선 변씨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플래시를 쐈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변씨의 소속사와 경호업체 측은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가 난 시민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공항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지난 1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인권전담기구로 공수처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명령권은 없지만 우리나라 인권을 상징하는 기구로서 의미가 크지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일단 인권위에 제소된 만큼 인권위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 여부에 포함이 될 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각하 결정이 나올 텐데요. 조사 대상이 맞다면 권고 결정까지 나오는 데 시일이 필요합니다.

변씨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우석 배우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공항)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는데요.

향후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유명인이 인기에 기대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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