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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버스를 공터에 세우고) 버스 안에서 덮치기 시작했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며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다. 눈 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6개월을 혼자 속앓이 하다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주변을 의식한 듯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계속 직장에 나왔고, 사측이 따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는 1년이 넘도록 가해자와 마주쳐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B씨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사측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에 따른 조치는 미루고 있다.
A씨는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B씨는 형이 과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