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7일 경제인 5명·전직 공직자 24명 등 특별사면 실시
김기춘·김관진·지영관 등 잔형집행면제 복권
  • 등록 2024-02-06 오전 11:23:14

    수정 2024-02-06 오전 11:23:1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재원 SK(034730)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법무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인의 경우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여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 외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실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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