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운전자 징역 12년

  • 등록 2023-10-20 오후 2:43:39

    수정 2023-10-20 오후 2:43:3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에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