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심사…혐의 부인

서울동부지법, 8일 박차훈 회장 영장실질심사
펀드 출자, PF 대출 과정서 금품 수수 혐의
'금품 수수 인정하냐' 질문에 "아니요"
  • 등록 2023-08-08 오후 2:26:51

    수정 2023-08-08 오후 2:44:0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이후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인정하나’, ‘사모펀드 출자 비리 관련 직원들을 알고 있었나’, ‘회장으로서 비리의혹과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오면서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후 지난 4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펀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과 사모펀드 출자 과정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백석 지역 개발을 위한 PF대출을 실행하는 당시 8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새마을금고 지점을 포함, 중앙회로도 수사를 확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3000억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 등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편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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