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구조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거래 조작(19명) △부당 역외금융거래(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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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이른바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유배당 역외보험상품(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약 20억원을 대납한 이도 적발됐다.
철수를 앞둔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영업손실을 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설립 이후 흑자를 내던 한 외국법인은 철수를 앞두고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자신은 손실을 내고 본사에는 이익잉여금을 이전하며 세금을 피해갔다.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익(익금)을 없앤 것이다.
또 해당 외국법인은 자신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임에도 제조 공정 하자에 대한 보상인 ‘클레임 대가’를 해외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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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3년 4조1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기획조사를 통한 최근 10년 추징액은 1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는)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됐다”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해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