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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2%포인트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대기업 기준 20%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10%를 제안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이보다도 낮은 안을 제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업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을 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만큼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 대규모 보조금, 세제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원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특히 투자는 상당수준 역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자금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 투자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 다수 기업이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지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면서 “법인과 관련된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재정분배·지출을 통해 중산·서민층과 지방재정에도 배분된다”고 했다.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감은 3조3000억원이며 이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가량은 내년 한해만 발생한다”면서 “통상적 국세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