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4일부터 출원 상표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