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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신통기획 단지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희망해 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한다.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통기획에 착수한다.
신청 방법은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으면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하며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과 자치구의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이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맞춤형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신통기획에 대해 다양한 정비사업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뜨겁다”며 “신통기획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