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뒤 거주하지 않고 취득세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와 2년 간 매월 이주지원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당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리라 생각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으며,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은 2011년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특별공급 분양을 적극 신청하던 시기였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지방세특례쩨한법에 따라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세가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름녀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다.
또 이주지원비에 대해서는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부담(교통비 및 생활비 지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청문회에서 한 점 의혹없이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