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스탑' 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
세무서ㆍ지자체 신고창구 코로나19로 비운영
6월말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 등록 2021-04-28 오후 12:00:00

    수정 2021-04-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해 신고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신고편의를 위해 행안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해 함께 신고가 가능한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한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한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민원상담을 위해 콜센터 상담원을 2배 증원해 60명으로 늘렸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8월말)한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 7월말 지급됐던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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