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 표준약관에 가족카드 관련 사항이 기재된다. 가족카드 발급범위를 비롯해 연회비, 발급가능 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표준약관에 회원 개인이 연체를 했다고 해도 가족에 추심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원한다면 신용심사 등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했다. 현재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을 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신용도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에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볼빙에서도 약정 해지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리볼빙을 받으면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한달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앞으로 연장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했다. 또 안내방식도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된 약관은 개인회원들에 통지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