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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살 수 없나.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런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지 않기로 약정하기 때문이다. 즉 집을 사면 계약위반이 돼 대출회수 사유가 생긴다.
다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다음달 하순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 자가로 옮기려고,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전세를 끼고 시가 7억원 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는 갭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한 선(先)투자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미리 사두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대 2년 정도 미리 집을 사둘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은 전세만기를 6~1년 정도 남은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계속 돌린다면 대출을 갚아야 한다. 또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도 규제 예외의 혜택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책 취지”라면서 “실거주 하려는 실수요자는 규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9월쯤 서울로 옮기려 7억원 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려 준비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에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8월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는 건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9억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한도가 줄어드는 게 맞나.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이 세 곳의 전세보증을 낀 대출이다. 이런 변화를 담아 보증기관의 내규를 바꾸는 기간이 한 달 정도다. 다음 달 중순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도 규제가 생기나.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역시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 지금까지는 전입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