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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재·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을 제한한다.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담았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안은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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