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신동훈 전 부장판사 영입…송무 분야 강화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 등 송무 인재 잇따라 합류
  • 등록 2019-03-18 오전 10:49:18

    수정 2019-03-18 오전 10:55:20

신동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 정진수)는 신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법에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과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판사로서 활동했다. 그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연수과정을 마치고 서울고법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 변호사는 민사재판과 민사집행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화우는 신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민사합의부 재판장 근무를 통해 민사분야에 큰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한 경험으로 헌법적 감각까지 갖췄다고 평가된다.

화우 송무분야를 총괄하는 유승룡 부문장은 “신 변호사의 합류로 송무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화우가 더 좋은 결과를 고객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다. 오직 고객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화우는 최근 조성욱(57·17기) 전 대전고검 검사장을 대표 변호사로 영입하는 등 송무 분야에 뛰어난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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