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추가 범행 확인"

  • 등록 2018-11-02 오전 10:09:05

    수정 2018-11-02 오전 10:14:36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전 직원을 폭행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며 양 회장이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또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생 닭을 흉기로 죽이도록 강요한 영상도 공개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 등에 나온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조사해 양 회장에 대한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5가지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한국미래기술의 관계사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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