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는 2일 활동 종료 및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의 ‘예비역 사이버전사’ 운용 계획, 시위 정보 제공 등 안보단체를 동원한 여론 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TF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TF를 운영하면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등의 문건을 생산했다. 이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어디까지 보고된 문건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육군소장인 기무사 참모장이 TF장을 맡았던 만큼 기무사령관을 넘어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연결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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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세월호 실종자 10명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필요성 논리를 강구해 해수부장관·종교계 인사·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통해 설득이 요망됨”이라는 문구가 있다. 또 “정부의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간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바, 적절한 조치가 요망됨”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이라는게 조사TF 판단이다. 기무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향을 분류하고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조사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활동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