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여론조사·허위업적 공표’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 등록 2017-11-23 오전 10:51:18

    수정 2017-11-23 오전 10:51:18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왜곡된 여론조사 순위를 퍼뜨리고 허위업적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앞서 1·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과정 2위를 했음에도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1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 유치’라고 기재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봤다.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 재직하던 시절 삼성전자 연구소 건립을 유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삼성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와 관련한 부분은 박 의원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물증도 없고 관련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이 삼성 연구소가 서초구에 입주하도록 노력하고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기에 허위사실 공표나 허위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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